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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합의로 사고가 종결이 되는데 이때 종결시까지의 가간이 정해져있는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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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무기한 기한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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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안에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