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빗물 누수에 의한 재물손괴 임대인고소 베란다증축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주방위에 화장실 배관 설치.2년넘게 전화차단 임차인에게 누수탐지방문 허락 못하게 지시 형사결과전 불송치
5년넘게 빗물 누수로 지속적 연락을 했으나
임대인 전화 문자 차단 .무응대 일관 2020년 안방 천정이 내려 앉아 임차인 임대인 연락처 가르쳐
주지 말라고 했다하였고 부채관계로 야반도주하는
임차인을 잡아 임대인 연락처 알아내어
50대 50으로 외벽공사했으나 당시 비어있는
2층 누수탐지 거부
2022년 부터 재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화 차단. 방치하여 임대인 지속적 문자 발송
임차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는 대답으로 누수탐지 방해
피해자 집 안방 곰팡이 제거하며 2024년 7월 단열 공사 새도배 10일 후 천정과 형광등 빗물 쏟아짐 . 베란다에 확장 공사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 주방위에 화장실 배관설치
생활 오염수로 주방 천정이 젖어서 한 곳이 뻥뚫여( 싱크대장을 누수피해 쪽에 설치) 있음
이번에 누수탐지로 확인
누수탐지비 피해자가 지불하겠다했으나 거부
임차인과 임대인 고소
임차인은 검찰송치
임대인은 누수탐지전에 형사가 불송치
합의는 안되었고 임대인 담당형사 이의제기로
임대인의 절못 인정되면 책임지겠다는 녹취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누수탐지 결과를 반영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임차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