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안해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 안해줄때

2021. 07. 15. 10:47

누수가 발생한지 15일이 될때까지 더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읫층세입자를 통해 집주인 에게 알리라고 수차례 전달 했으나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연락할 방도가 없어 112에 전화까지 해서 윗층 집주인 전화 번호를 물었으나 개인정보라 알려 줄수 없다고 하여

15일 동안 물이 쉴새없이 쏟아져 침대와 장롱등 수백벌에 옷 핸드백 신발 기자재에 쏟아지고
불을키면 메인 스위치가 내려 갑니다.

윗층 누수 집주인이 세입자와만 연락만 주고 받았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날마다 잠도 못자고 불도 못키고 핸드폰 불빛으로 살아서 시력도 급속히 나빠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암이 재발한 기분마저 드네요.


일단 너무 고통 스러워
윗층 세입자에게 전달하여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 누수업체 불러서 검사를 하기로 하고

업체를 내가 직접 불러서 검사를했고
(윗층 집주인이 누수검사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임)

누수 탐지 전문 업체가 윗집에서 물이새서 누수된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너무 고통 스럽다고 하소연 했지만 그 이후로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윗층집주인 이란분이 전화통화와 문자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물이 계속 쏟아 지는데 세입자가 이사갈때까지 방치해 두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구분 상가 입니다.
상가와 방이 있는 상가 입니다.
이곳에서 먹고자고 영업도 합니다.

피해는 너무컷고 여름이라 녹물과 썩은물이 쏟아져 악취와 곰팡이가 시커멓게 올라 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와야하니 그제서야 윗층 공사를 하네요

그리고 윗층 집주인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47세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힘들다고 하소연 하여

맘이 약해져서 기본적인 천장과 바닥(강화마루) 그리고 전기누수 점검과 수리할때 이삿집 보관료 기본적인 거만
요구를 했네요.

그것도 윗층집주인 더러 본인더러 견적 뽑아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몇일후 윗층 집주인이 보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부탁해서 왔지만

그분 조차도 인테리어 견적만 1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수리를 하다가 비용이 추가발생 할수가 있어서 본인도 타산이 안맞아 이런 수리는 하고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분께 아무리 지인(윗층집주인) 이 보냈지만 실제로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견적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윗층 집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아 몇일째 불도 못키고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렵다 하여 허소연 하여
이것저것 영업손실등 고가에 옷과 핸드백등 기자재 일체애 곰팡이 피고 해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천장,바닥 ,이사보관료 전기점검만 수리 해달라고 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입금 해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더러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서 피해를 본거 아니냐고 있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대며 협박을 하네요?
(빌라에 붙어있는 1층 코너 상가라 불법 개조한줄 알았나 봅니다.)

개조한적이 없이 1층이 상가로 허가가 난겁니다.

전화를 왜 안받았냐고 물으니 첨에는 애낳아서 안받았다고 거짓말 하더니 이젠 전화를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피해본거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돈없어 못해 준다고 해서 법으로 한다니 그렇게 하랍니다.

자기는 돈도 옶다고 하면서 당당 하네요

모든 전화 문자 녹취파일 다 있습니다.

요즘은 싸이코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전화 자동녹음 해논터라..

현재 알고 있는건 이여자 앞의로 윗층 빌라가 있으며 세입자는 16~18일까지 이사를 들어 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ㅠ

제가 이 분함을 없앨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도움이 필요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리 견적을 받거나 수리를 해서 수리비 영수증 및 가전, 가구 등 물품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소송 전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경우 협의 의사도 없고 보험도 없는 것으로 보여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변제 받아야 할 것 입니다.

2021. 07.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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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통이 상당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위 증거 등을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점유자 및 소유자 즉 현재 임차인 및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 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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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사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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