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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사조건이 맞는고소건 입니다

필리핀에 사기회사고소사건입니다 한국수사기관에 고소장을내서 수사가 필리핀으로 들어가면 고소인에게 어떤비용이 발생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고소인에게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는 고소인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필리핀 회사의 경우 필리핀 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한국에 고소를 하여도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인터폴 사건의 경우는 살인후에 외국으로 도주를 하거나 중대한 범죄 등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