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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동고비54
하얀동고비54

주 1회 청소 업체를 쓰고 있는데, 휴무일에 청소를 안하면 다른 날에 청소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한게 아닙니다)

청소 계약서에 청소횟수, 휴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줄만 작성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청소위치, 금액등에 대한 내용)

- 청소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따로 청소 요일은 적혀있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 및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엔 전부 쉬시더라구요.

1.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휴무일에 쉬면 해당 주의 다른 날 청소하는거로 이해했는데, 청소업체에서 그냥 쉬는거라며 청소를 안해서요.

만약 월요일이 휴무일땐 그 주의 다른날 청소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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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 부분을 업체측에서는 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업무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회 제공을 약정했기때문에 당연히 휴무일 아닌 날로 주1회는 용역제공되야합니다. 휴무일이라고 그 주에 아예 용역제공을 하지않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