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입사22-12-27
현재직중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가 57개발생된거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통상임금 109,080*57=6,218,016
연차수당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요?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어떻게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109,080*57=6,218,016
연차수당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요?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어떻게되는지요?
-> 연차수당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근로소득과 함께 과세하므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이므로 해당 월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 보다 높은 세율 적용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실 수령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연 총보수를 기준으로 세금 등의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