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2일사용하거나환급받을수있나요
2025년10월29일입사하여12월31일퇴사
하려해요만근했고요
2달3일이군요월차2일이발생하는것같아요
월차를사용하거나돈으로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셨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2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휴가로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025. 10. 29. 입사라면 2025. 11. 29.에 1개, 2025. 12. 29.에 1개가 발생하므로 총 연차 2일 발생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2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