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0급 장해는 상해의 정도가 지속적인 기능 저하나 외형적 결손을 초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처 길이가 2cm로 기록되어 있고, 3cm 이상이어야 10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상처만으로는 10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마 상처 외에도 진단서에 나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평가를 통해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장해 평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보험사 및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가(의료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