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할 의무 있을까요?
제가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가디건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할 당시 상품명에 브이넥 가디건으로 판매를 하였고 사진을 올릴때 사이트 상단에 있는 사진을 퍼온것이라 네이비 색상인 줄 모르고 그냥 올렸습니다 제 가디건 색상은 블랙입니다ㅠ 따로 설명에 색상 언급을 안 했고 이염이나 하자만 없다고 올렸습니다 ㅠ
구매자는 사진만 보고 네이비가디건을 판매하는 줄 알았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반품을 해줘야할까요??
만약에 반품을 해줘야한다면 제가 배송비도 다시 물고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사진을 네이비로 올린 것은 맞는데 네이비라고 써놓지도 않았고 구매자도 네이비 맞냐는 확인을 안 했음에도 제 100프로 잘못으로 다 물어줘야하는걸까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으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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