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하다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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