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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근로 기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정직인원만으로 일처리가 부족하여 바쁠땐 휴무없이 연이어 출근할때도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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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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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매 6일마다 하루씩 쉬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속근로가 장기화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한 및 제55조의 휴일 규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속 12일 이상 근로 시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절한 휴무일 부여와 연장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무표를 조정해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 이내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과 같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상용직과 동일합니다.

    휴무없이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쁠 경우 주7일을 근로해도 무관하지만 1주 근로시간의 총 합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5인 이상)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 제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일용직 형태보다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