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근로 기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정직인원만으로 일처리가 부족하여 바쁠땐 휴무없이 연이어 출근할때도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매 6일마다 하루씩 쉬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속근로가 장기화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한 및 제55조의 휴일 규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속 12일 이상 근로 시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절한 휴무일 부여와 연장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무표를 조정해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 이내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과 같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상용직과 동일합니다.
휴무없이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쁠 경우 주7일을 근로해도 무관하지만 1주 근로시간의 총 합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5인 이상)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 제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일용직 형태보다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