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체계가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행하는 행위는 그 결과의 경중에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에서 피의자의 '범의'가 범행을 판단하는 중대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체계가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행하는 행위는 그 결과의 경중에 무관하게 처벌을 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다음고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이 유】
2.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의 경중에 무관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해외와 국내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대마초가 합법인 경우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생활을 오래한 동포가 그 법을 완전히
오인하여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에도 국내법의 적용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경우를 다르게 생각하여 본인은 단순 오락 개념의 카드 게임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게임 장소에서
금전을 일부 오고가게 하는 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신뢰를 하였더라도 이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전혀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거나 법률에 대한 무지(알지 못함)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