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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뻣뻣한정치인

살짝쿵뻣뻣한정치인

사업부 폐지로 인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문의

사업부 폐지될예정입니다

4월말로 퇴사처리 된다고합니다

6월말까지해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ㅡ나. 일부사업의폐지나 업종전환

5ㅡ다. 직제개편에따른 조직의폐지 축소

이 부분으로 바로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자발적인퇴사가 아닌데,,

4월말에 퇴사처리되면 5월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5월달에 재취업을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없는건지 돈은벌어야되는데,,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