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부 폐지로 인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문의
사업부 폐지될예정입니다
4월말로 퇴사처리 된다고합니다
6월말까지해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ㅡ나. 일부사업의폐지나 업종전환
5ㅡ다. 직제개편에따른 조직의폐지 축소
이 부분으로 바로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자발적인퇴사가 아닌데,,
4월말에 퇴사처리되면 5월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5월달에 재취업을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없는건지 돈은벌어야되는데,,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