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영업제한 벌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업주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손님들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벌금은 누가 내나요? 만약 업주가 내야 한다면 업주가 손님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방법으로 손님에게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해당 사안이 문제된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운영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참작되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손님에게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내야 합니다. 업주가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손님이 이를 거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업장에 부과를 합니다. 업장에 부과된다면 이를 손님에게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모임 금지 시간에 모임을 갖는 자 및 영업점주 역시 함께 처벌을 갖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