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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상실신고 보수총액 수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상실신고를 한 후에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포함한 퇴사자 급여 대장을 세무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세무 담당자가 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급여 금액과 제가 상실신고한 보수총액이 1원 차이가 나는데, 1원 차이라도 다시 퇴직자 상실신고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넣고, 퇴사자 건보료 정산도 다시 받아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급여 금액과 맞춰야 할까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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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산정 및 신고 등에 있어 1원의 차이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