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위증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백이나 자수하는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