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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은 어떻게 처벌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에서의 생중계가 종종 방송되고 있던데요, 혹시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허위발언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 형법 제152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위증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백이나 자수하는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