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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3.02.25

출퇴근 버스 차량 사고 시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참 안타깝게도 벌써 금년에만 2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다만 검사 시 특별히 이슈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동일 보험사에서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받았는데 2번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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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 / 통원 및 소득 수준에 따른 휴업손해액, 통원치료에 따른 통원교통비,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동일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상기 내용이 다를 경우 합의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보통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같은 진단이라도 담당자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다르다면 당연히 부상이 큰 경우에 많은 금액이 보상됩니다.

    두 사고 모두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챙겨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이 향후 치료비는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사고마다 금액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며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4주 초과 치료 시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치료비를 작게 산정을 하고 있어 예전보다 합의금은 작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