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단축근로시간은 최대 몇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26개월 아기를 둔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육아 단축근로를 할 까 고민중입니다. 이것을 쓰면 최대 몇년까지 사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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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으로는 육아 단축근로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에 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육아기단축은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미사용하였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