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카페에서 10월 2째주 즈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 요청하고 그만둔 뒤
한달정도 지난 오늘(11.27)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전 매니저 전화를 받아보니 저 퇴사한 이후 다른 알바생들도 줄줄히 퇴사를 한 모양인지(자세한 사건을 모르는 상황)
대표가 전 매니저 너가 알바 꼬드겨서 사기친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퇴사할때 아무런 작당모의나 불순한 마음 없이 저 개인의 역량이 너무 딸려서 힘들어서 퇴사요청하고 나온것이니
그 이후 일은 저랑 관계없는 일인가요?
제게도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날아올수 있나요?
조금 마음이 불안해져서 글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해액 산정도 불가하거니와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구 자체는 자유이니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한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 및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타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