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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일찍일어나는누룽지
모레도일찍일어나는누룽지

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카페에서 10월 2째주 즈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 요청하고 그만둔 뒤

한달정도 지난 오늘(11.27)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전 매니저 전화를 받아보니 저 퇴사한 이후 다른 알바생들도 줄줄히 퇴사를 한 모양인지(자세한 사건을 모르는 상황)

대표가 전 매니저 너가 알바 꼬드겨서 사기친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퇴사할때 아무런 작당모의나 불순한 마음 없이 저 개인의 역량이 너무 딸려서 힘들어서 퇴사요청하고 나온것이니

그 이후 일은 저랑 관계없는 일인가요?

제게도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날아올수 있나요?

조금 마음이 불안해져서 글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해액 산정도 불가하거니와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구 자체는 자유이니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한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 및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타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