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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아이의 수업료를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미납하는 집이 있어서..
2명의 아이를 보내는 집이 2달치 수업료를 밀린 상태라 12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만약 수업료를 더이상 안내고 있으니 아이를 그만보내라고 하고..
밀린 수업료를 받을 방법이 간단하게 어떻게 있을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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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 하는 부분은 결국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다가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보통 소액의 경우 지급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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