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학부모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일이 바쁜관계로, 학원비 납부일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3개월치 미납이 쌓입니다. 이런 경우 결제 문자를 남겨도, 답변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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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중히 학원비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학원비의 미납 사실과 납부 기한을 일차적으로 안내하고,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안내문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납부가 지연되면 수강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법률과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전화로 청구하시거나 안되면 내용증명 및 법적 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노동/임금 분야가 아니므로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올리셔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학원비 연체는 학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체납하는 것으로 민사상 체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정상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독촉 이후 계약해지(퇴원)처리를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