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이 때, 자영업자의 연령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