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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타는 조건에 나이는요?

어머니가 올해 77세신데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셨다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나이는 상관없이 혜택을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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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민선 노무사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어머니가 올해 77세신데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셨다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나이는 상관없이 혜택을 볼수있나요?

    [답변]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 취업 후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해왔다면

    나이 불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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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관게가 유지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 가입되어 계속 가입중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