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문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입니다.
이는 귀하가 직접 검찰청에 가야 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귀하의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형집행 목적으로 조회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문의는 041-620-466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집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에서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일 뿐, 당장 형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문자 내용을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