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인 차 뒤에 쎄게든 약하게든 박게 됐을 때 앞차(피해자)가 검사부터 차의 모든 수리비 그리고 핸드폰 등 전자기기도 고장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됐을 때 정말 다 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 우선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돌한 차량측에서 추돌당한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핸드폰등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