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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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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정차중인데 뒤에서 박았을 경우

정차중인 차 뒤에 쎄게든 약하게든 박게 됐을 때 앞차(피해자)가 검사부터 차의 모든 수리비 그리고 핸드폰 등 전자기기도 고장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됐을 때 정말 다 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인 차 뒤에 쎄게든 약하게든 박게 됐을 때 앞차(피해자)가 검사부터 차의 모든 수리비 그리고 핸드폰 등 전자기기도 고장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됐을 때 정말 다 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 우선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돌한 차량측에서 추돌당한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핸드폰등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검사 및 치료비 와 대물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사고 당시 앞 차의 탑승자들은 부상이 올 수 있어서 치료비 등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고 수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핸드폰, 전자 기기와 같은 부분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분류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캠코더 등의 소지품은 수리를 한 경우 보상을 하나 현금, 귀금속, 손목 시계와 같은 휴대품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