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근로자인데 필요경비 수정
귀속년도 24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니
총수입금액이 1천 2백만원 가량인데
필요경비가 9백 4십만원
소득금액이 2백 6십만원 으로 기입이 되어있을 경우
근무자로써 근무를 했는데 필요경비가 저렇게 기입이 되는게 맞는지와
만약에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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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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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로서 세법상 계산된 금액이므로 수정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