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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소득을 본 직장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직장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는데
공제신고서의 [기본사항 입력] 중 본 직장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고 총급여를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란에 본 직장 소득 + 투잡 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에 합산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합산해서 기재하시면 안되고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니 담당자에게 정확히 작성방법을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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