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멸종위기종을 잡아서 실수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멸종위기종이 뭔지 다 알지는 못할텐데요
만약 낚시를 하다가 멸종위기종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쳐서 먹었는데
이걸 나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과태료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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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