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멸종위기종을 잡아서 실수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멸종위기종이 뭔지 다 알지는 못할텐데요
만약 낚시를 하다가 멸종위기종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쳐서 먹었는데
이걸 나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과태료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인 종을 포획하거나 식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