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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Fravend

24.06.06

멸종위기종을 잡아서 실수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멸종위기종이 뭔지 다 알지는 못할텐데요

만약 낚시를 하다가 멸종위기종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쳐서 먹었는데

이걸 나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과태료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인 종을 포획하거나 식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