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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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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회 건설용역 제공 세금계산서

건설업하는 법인이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세금계산서는 필요없으니 부가세 없이 공사비만 준다고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교회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시에 교회가 비록 비영일법인에 해당하더라도 건설업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 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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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입자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