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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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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들은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종교시설은. 제품구매나. 비용처리시에 부가세를 빼고 현금처리하던데. 부가세가 면제되어서 그런건지요? 현금계산하게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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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제품구매나 비용처리시 부가세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기 때문에 매입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