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건별매출 처리 후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교회에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런 자료도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건별매출로 잡아서 부가세 신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고를 하고 보니까 매입세금계산서 중에 그 공사에 투입된 매입경비도 있고 일반과세매출에서 투입된경비도 있어서 모두 공제 처리하고 신고를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예 불공처리해서 매입세금공제를 빼는게 맞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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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건물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