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비영리법인(교회)이 9월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늦게 받아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입만 있고 납부세액 없는 상태에서 지연수취가산세 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나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도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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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만 있을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