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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교회의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비영리법인(교회)이 9월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늦게 받아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입만 있고 납부세액 없는 상태에서 지연수취가산세 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나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도 붙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지연수취한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정상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