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10월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는데 법에위반될까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름휴가 2일을주고 이 휴가를
10월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꼭 7,8월에 쓰라고합니다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2일을 사비로가라고하는데
제 연차에서 차감되는 여름휴가면 언제가도 상관없지않을까요? 그리고 제 연차로 소진한다되어있는데 실제로 연차는없고 월차만있습니다
강압적인부분 법에 위반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복지로서 문제될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