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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10월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는데 법에위반될까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름휴가 2일을주고 이 휴가를

10월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꼭 7,8월에 쓰라고합니다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2일을 사비로가라고하는데

제 연차에서 차감되는 여름휴가면 언제가도 상관없지않을까요? 그리고 제 연차로 소진한다되어있는데 실제로 연차는없고 월차만있습니다

강압적인부분 법에 위반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복지로서 문제될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