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
제가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며 어떻게든 변제하겠다고 소액결제 등등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게 위법인지 몰랐고 최근 돼서야 알게된건데 물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제 명의로 한 행위이고 만약에 처벌수위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죗값을 치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닌 그친구 때문에 저도 속아서 하게된건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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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제를 대신 해주셨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설사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속하서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점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돕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은 양형에서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