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관리규정에 따라 국외 출장 시 출장일수에 따라 출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판결로 통상임금 개념 변경 이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