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도 보험처리가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행하고.
엇그제는 안타깝게도 어린 사상자까지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가해자.피해자 모두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피해자 모두 보험처리가 되나요?
: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음주부담금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입장에서는 모두 보험처리가 된다고 볼수는 없고, 일부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보상을 청구하여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자기부담금(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으로 면책금을 의미함)을 보험사에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 자기부담금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대인배상1(책임보험 부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되고(사망인 경우 1인당 최고 1억5천)
대인배상2에서는 1사고당 1억으로 총 2억5천까지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도 보험 처리가 되나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금 규모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부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며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제와 같은 대인 사고의 경우 가해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대인 배상1에서
나간 보험금 전액과 대인배상2에서 1억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거의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되나 이번 사고와 같은 피해 금액이 크면 피해자
사망시에 2억 5천만원까지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이라도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단 가해자(운전자)의 경우 음주사고는 보험사에 음주자기부담금을 향후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보험처리는 민사적인책임에대한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형사책임을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