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점유자가 애매할 시 대처 방법 문의
제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매했는데, 매매한 아파트에 현재 살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랑 (주택 임대차 3 법으로 4년 이미 거주 완료함) 내년 4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보니,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세 계약 당사자는 80대 할머니셨는데 요양원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년 4월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나가고, 요양원에 계시는 전세 계약자 분에게 전세 자금을 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80대 할머니께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으시거나, 만약에 지금 거주 중인(친척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음) 이 분이 본인이 대리인이라고 본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할시에 일이 꼬일 것 같습니다.
만약 대리인이라고 하시면, 대리인에 관련된 서류가 있을 시에는 일이 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여, 안 나갈 시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 1월에 문자나 전화로(녹음해서) 4월까지 퇴거 요청 드린 다음에, 부동산 계약 해지 내용증명도 같이 보내둬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을 시에도 안나갔을 때,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점유자가 애매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통지: 세입자(=임차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기간 2년의 새로운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대응방법으로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월세 및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해지 방법과 전세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 시기, 월세 및 관리비 정산, 복비, 문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만기 시 알아야 할 필수상식: 전세만기 1달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조건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되고 묵시적 갱신 연장 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3개월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의 대리인이 찾아오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명의 계좌를 요구하시고 해당 계좌로만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만기전 임차인분이 사망하시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시거나, 법원 공탁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식이든 반환이 되면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중 한명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틸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 서류가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돈을 그쪽으로 주나요
그런 상황일수록 서류를 제대로 갖추거나 계약자 통장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자 통장으로 송금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서 나름 준비하셔서 진행하면 되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