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종범 언제 시점으로 처벌받나요?
스토킹 방조를 2021년. 스토킹죄는있으나 그 형량이 2023년에 커지기전에 방조를하였고, 방조행위도 2021년에 종결되었으나(정범에게 피해자정보제공) 정범이 범행을 미루다가 형량이 급격히 증가한 2023년이후 스토킹범죄를, 방조행위로 얻은 정보를갖고 실행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방조자는 형량이커진 2023년이후의 기준으로 벌을받나요? 방조가종결된 개정전의 2021년시점으로 벌받나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2021년시점이라 하시던데, 법률 ai와 사무장님이 근거를 들어서 아니다. 2023년이후 정범이 범행했으면 방조행위가 21년에 끝났어도 공범종속성이니 뭐니해서 정범에의해 죄가 완성된시점인 23년을기준으로 처벌받는다뭐다 하던데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방조자는 2021년 당시의 법과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고, 2023년 이후 강화된 형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말한 2021년 시점이라는 설명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방조범 처벌 시점의 기본 원칙
형사처벌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조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피해자 정보 제공이라는 방조행위가 2021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는 그 시점에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조범의 범죄 시점은 2021년입니다.공범종속성과 처벌 기준의 구분
공범종속성이라는 개념은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성립해야 처벌된다”는 의미이지, 처벌 시점이나 적용 법률까지 정범의 범행 시점에 따라 이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정범이 나중에 범행을 실행해야 방조범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방조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부합합니다.2023년 이후 범행과 형벌 강화의 영향
정범이 2023년 이후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스토킹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방조자가 2021년에 이미 역할을 끝냈다면 방조자에게까지 강화된 형벌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조범에게 2023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후적으로 형벌을 무겁게 하는 소급처벌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방조행위가 2021년에 종료되었고, 이후 방조자가 추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자의 처벌 기준 시점은 2021년입니다. 2023년 이후 정범이 범행을 실행했다는 사정은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형량 기준 시점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법률 AI나 사무장님이 말한 “정범 범행 시점 기준” 주장은 처벌 기준 시점과 공범 성립 요건을 혼동한 설명으로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