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신체에서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상해 등으로 볼 수 있고, 분리된 신체에 대한 취급을 재물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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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신체에서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상해 등으로 볼 수 있고, 분리된 신체에 대한 취급을 재물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