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면 왜 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단순히 부수거나 망가뜨리기만 해도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받는다고 배우는데, 재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이게 왜 범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를 했고, 이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제재의 필요성을 입법자가 의도하여 재물손괴죄가 입법된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수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제한없이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고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손괴죄가 제도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