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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부유한오솔개236
부유한오솔개236

2015년도에 전답을 8천만원에 구입 지금현재 2억8천정도 시세로 팔려고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팔려고 하는데 2021년까지 경작거리 농지원부 등은 충족 되는데 3700만원 이상 소득 으로

자경이 않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농사 지어 왔습니다

어느정도 양도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가액 2.8억, 취득가액 8천만원, 보유기간 7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49,511,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