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8년소유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절대농지를8년보유하면 면세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3억에 구매한걸 8억에 8년있다 팔게되었을시 양도소득세가얼마일까요???
자경을다했구요
따로 소득은 소키우는거 말고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7. 12. 19. 개정)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7. 12. 19.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 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7. 12. 19. 개정)
다. (삭제, 2017. 12. 19.)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경농지 요건을 갖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단, 감면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입니다.
양도차익 5억, 보유기간 8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41,600,000원(지방세 10%별도)입니다. 5년간 2억원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년자경감면 적용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했는가
2. 해당 농지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닌가
3. 해당 농지 소유주가 직접 자경을 했는가
4. 농업을 하는 중에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연 3700만원을 넘지 아니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 세금 1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5억 양도차익 8년보유이고 위 요건 모두 충족하셨다면 다른 비용 차감없이
국세만 약 1.4억 정도 이므로 1억을 제외한 4천만원정도가 부과 될 것이고
지방세 10% 별도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는 농촌에 있으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재촌자경)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년자경한 농지를 매도하게되면 8년자경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내야할 양도소득세액을 최대 2억원(5년간)까지 100% 감면해주는 상당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많습니다.
자경감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는 농촌에 있으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재촌자경)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