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판촉물을 제작하는데 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연말이라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기안이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을 내기 전에 대금 결제를 하여 발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가 기안을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판촉물은 최종적으로 제작되지 않아 결제금액은 없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습니다.
판촉물 제작에 있어서 상사와 관련부서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고의는 없었습니다.
이 사안이 "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시적임 손해가 없는데 해고의 징계 양정은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품의결재 이전에 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말씀 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중대한 지장 또는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해고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부재하며, '연말 재고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함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업무상 불가피성, 고의가 없었던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어떤 사정인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상관의 허가 없이 독단적 행동을 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긴 하나 이전에 같은 일이 없었고, 반복적이지도 않으며, 이전에도 허가 없이 발주 넣은 사례가 있으며, 깊이 뉘우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면 해고는 다소 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