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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라마카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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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조합아파트에 가입하시어 1차금액을 지불하셨는데 착공도 늦어지고 조합장을 소송한다는 말도들리고 가슴앓이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받았다거나 조합계약절차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 계약절차상의 하자나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계약금 반환여부에 관하여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금의 반환 조건이 충족하는지 실제 조합아파트의 현재 사업 실시 경과 등과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