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받았다거나 조합계약절차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 계약절차상의 하자나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계약금 반환여부에 관하여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