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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스라소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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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역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20년5월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토지조차 다 확보되지 않은상황에서 또 중도금을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아직 조합설립조차 이뤄지지 않았구요 중도금 10프로를 내서 토지를 더 확보해 올 7월에 조합설립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9000만원을 냈고 탈퇴시에 업무대행비 2900만원을 제외하고 6100만원만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더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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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겸손한바다매57
      겸손한바다매57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을 받을때 업무대행비 까지 포함하여 "전액환불" 받으려면

      ​법적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잘못있었는지에대한 과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완공 후 입주까지 한 아파트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해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합에서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송도 많아 법적검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