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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말171
창고 임대사업자입니다.
배우자에게 포괄양도시 양도세나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가세만 없고)
이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포괄양도할 경우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 등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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