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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신이 만든 게임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경찰위 수사협조 요청에 협조도 안 하고 오히려 서버 종료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사고친건 아니지만 같이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범죄를 방조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게임 내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수사기관에서 게임 운영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자로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경우에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게임 운영자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발생한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