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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데, 실제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급여 지급시 4대보험 등은 공제해서 지급되는데

퇴사이후에도 아직 미납 상태일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어떤죄로 처벌 되는걸까요?

관련 법령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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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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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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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지만 체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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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다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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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미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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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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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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