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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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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의 결정권자 및 장기요양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에 장기요양으로 인한 직권면직이 된 경우는 1억원의 가입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직권면직의 결정권자 및 장기요양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의 결정권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됩니다

    직권면직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의 기준은 별도로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보험 관련하여서는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분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