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권면직의 결정권자 및 장기요양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에 장기요양으로 인한 직권면직이 된 경우는 1억원의 가입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직권면직의 결정권자 및 장기요양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의 결정권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됩니다
직권면직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의 기준은 별도로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보험 관련하여서는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분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